한국법률위반 비자대행전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보♡달
  • 업체명
  • 업종 컨설팅·금융
  • 지역 山东 青岛
  • 담당자

상세내용

1).【위명,머리바꿈,신분변경,신원불일치】로 적발되어 입국규제【5년/10년】를 받고 추방【46-1 혹은 68-1】된후 1년이상 지나신 분들, 선별상담하여 100% 비자발급, 100% 입국시켜드립니다!!!

◆위명여권(가짜호구)사용
◆이름/출생일 바꾸신 분
◆본인명의 도용당하신 분
◆본인명의 파셨거나 빌려주신 분
◆위명사용 현재까지 미적발 되신 분
◆한국공항에서 입국거부 되신 분
◆위명적발로 강제퇴거(46-1) 되신 분
◆위명적발로 출국명령(68-1) 받으신 분
◆입국규제(5년/10년) 해제된 후 비자 기각되신 분

2).【과거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】 라는 이유로 【C-3-8/H-2-7재입국비자】 기각되신 분들, 연락주시면 책임지고 100% 허가받아드립니다.

※H-2비자 기각나신 분들은 무조건 【H-2-7재입국비자】를 허가받아드립니다.

◆음주운전 ◆무면허
◆도로교통위반
◆체류기간 오바
◆불법취업적발
◆의료보험카드도용
◆ 폭행 ◆절도 ◆마작
◆공무집행방해
◆무단쓰레기투척 등등 전부 가능합니다.

3). 강제추방【46-1】된지 2~5년이상 되신 분들 특별해제를 도와드립니다.
【위장결혼】、【불법체류】、【집행유예】、【기소유예】 등 각가지 원인으로 추방【46-1 혹은 68-1】되어 현재 입국금지 중이신 분들 전부 해당이 됩니다.

※단 [살인미수/보이스피싱/성폭행/마* 등 특수 범죄는 제외입니다.]

4). 입국규제【1년/5년】는 해제되였으나 【과거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】라는 이유로 비자신청이 기각되신 분들, 연락주시면 책임지고 100% 허가받아드립니다.

5).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신 【조선족 불법체류자】들의 합법화해결책을 전문상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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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. 현재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는 서류를 받아서 되넘기지 않고 직접 작업합니다. 따라서 비자발급비용에 거품이 없습니다.

2). 입국규제 해제로부터 서류작성, 영사관접수까지 직접 꼼꼼하고 책임성있게 작업하여 20~30일안에 100% 비자받아드리며 반드시 공항입국까지 확실하게 책임져드립니다.
이미 많은 분들께 비자허가를 받아드린후 공항입국까지 무조건 책임지는 효률적이고 믿음직한 써비스를 제공하여왔습니다.

저희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셔서 비자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타사들에 비해서 비자발급률이 상당히 높은편입니다.

전화:18661699064
웨씬:1986232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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